건축신고
정리 Ⅰ 건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 1.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 재축 행위를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건축물 1-1. 다만,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해당 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만 신고로 가능 예1. 연면적 1,000㎡,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허가대상 예2. 연면적 2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예3. 연면적 2,0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4...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