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건축사사무소

전체 글 41

3층이상 또는 9m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시 적용 규정

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24

다중이용업소

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다중이용업소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09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6-0162 회신일자 2016-07-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

법규/질의회신 2021.11.04

건축법에서의 접도의무 예외

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규/건축법규 2021.11.04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087 회신일자 2018-06-12 1. 질의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법규/질의회신 2021.11.04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559 회신일자 2012-10-3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3. 회답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규/질의회신 2021.11.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5-0063 회신일자 2015-03-12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법규/질의회신 2021.11.0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출입구 너비의 의미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링크) 접수번호 1AA-1806-273526 접수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신문고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법령해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1차질의내용- 문제제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는 제5항은 주차대수 8대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8대초과의 경우 노외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막다른 도로를 가진 부지내에서 12대의 주차대수를 가지는 경우 진입하는 도로 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8.06.11 귀 부서에서의 답변 [회신내용] ▷ 주차장법령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

법규/질의회신 2021.11.0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안건번호 15-0267 회신일자 2015-07-09 출처 링크 1. 질의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대지면적 975제곱미터)과 일반 공업지역(대지면적 757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그 밖의 건축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

법규/질의회신 2021.10.29

대수선

정리 1.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내린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다.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의 대수선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2017년 이후(포항지진으로 인해) 구조관련법의 강화로 대수선 허가 진행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로 인해 '구조안전진단' 등 구조업체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대수선 시 확인사항 4. 마감재료 5. 구조변경 여부 6. 열손실 여부 대수선 신고 대수선 허가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건축법규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