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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정리 Ⅰ 건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 1.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 재축 행위를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건축물 1-1. 다만,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해당 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만 신고로 가능 예1. 연면적 1,000㎡,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허가대상 예2. 연면적 2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예3. 연면적 2,0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4... 2021. 12. 16.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출처 링크 안건번호 20-0047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2021. 12. 16.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107 회신일자 2017-05-0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 2021. 12. 14.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정리 1.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비상주)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021.10.28 시행 : 모든 해체감리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체공사 신고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 미만 + 높이가 12m 미만 + 연속된 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 건축물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2021. 11. 30.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482 회신일자 2018-12-03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 2021. 11. 28.
방화구획 # 적용대상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를 넘는 건축물 *연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말한다. # 정리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바닥 및 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갑종방화문 등)'로 설치해야 한다. - 방화구획 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은 층별방화구획 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000㎡마다 구획할 것.(면적별 방화구획) 1-1.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0층 이하의 층.. 202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