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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방화, 난연, 방염 의 의미 내화 - 불에 견디는 성질 일반적으로 내화성능, 내화구조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화재시 기둥, 보, 바닥 및 벽 등과 같은 주요구조부재가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일정한 시간동안 하중지지력(구조안정성), 차열성 또는 차염성을 유지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화활동시간 확보나 붕괴에 의한 2차 피해예방 등을 위한 것입니다. 방화 - 불이 확산되는걸 막는 조치 방화구조, 방화구획 또는 방화설비 등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 화재 발생시 인접건축물, 인접실 및 상층부 등으로 연기나 열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며, 피난이나 소화활동 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난연 - 재료 자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건축재료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정리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지역별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1. 다만,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된 법적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각 지역조례로 정한다. 2-1.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설물이 있는 행정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전되는 인접 동·리까지이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제외)의 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리 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1.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링크) ①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1.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 20-0219 회신일자 : 2020-06-2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
6층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047 회신일자 2017-03-23 6층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주택법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
건축물의 높이 [정리] Ⅰ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 한다.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초과 인 경우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3-1.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아닌 각 항의 기준으로 정한다. ① 가로구역별 높이 ② 정북일조 산정시 높이 3-2.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지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설치한 경우는 ①, ②의 적용시 높이에서 제외한다.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정리] Ⅰ적용대상건축물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1항) - 6층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축물 2. 승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89조) - 6층인 건축물로서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기존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는 기존 승강기를 제외하고 추가설치 해야함. 4.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높이 31m를 넘는 각 ..
필로티 관련 질의회신 모음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