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변경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2021. 6. 7. 용도변경 2023.02.08 수정 2023.03.07 수정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용도변경은 신고/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변경 신고/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용도에 따라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로 구분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다. 다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일부 용도 제외)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⑤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 '건축사'의 날인없이 '설계자가'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