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안건번호 15-0267 회신일자 2015-07-09 출처 링크 1. 질의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대지면적 975제곱미터)과 일반 공업지역(대지면적 757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그 밖의 건축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 2021.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