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1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정리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지역별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1. 다만,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된 법적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각 지역조례로 정한다. 2-1.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설물이 있는 행정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전되는 인접 동·리까지이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제외)의 부.. 2022.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