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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Law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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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 20-0219 회신일자 : 2020-06-2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
6층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047 회신일자 2017-03-23 6층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주택법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
필로티 관련 질의회신 모음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출처 : 링크 안건번호 20-0536 회신일자 2020-12-02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9-0370 회신일자 2019-11-11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
연립주택의 필로티 내 "주택 외 용도"로 사용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041 회신일자 2017-03-31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1-0674 회신일자 2011-12-1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3. 회답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107 회신일자 2017-05-0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