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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Law Interpretation

필로티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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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건축물의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산정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층 층고높이도 포함하는 것임.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구분 시 적용하는 주택의 층수 산정에 대한 기준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전체 층수제한 등)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전체 층수에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A.

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피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7)

가. 지하1층부터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로 지하 2층 부분에 생기는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지상 3층과 옥탑 1층에서만 입출입이 가능한 카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입출구가 없이 통과하는 층(지상 4층~10층)의 카리프트 박스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램프를 이용하여 차량통행이 되는 경우 램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주현관 상부 지상층의 외벽에 기둥이 없이 설치된 캐노피의 바닥면적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필로티의 절반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물의 선착과 사람의 통행으로 이용(주차기능 없음)되는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외부도로와 건물 지상3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터널형태의 램프부분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A.

(1) 질의 “가 및 나” 관련 질의의 피트 및 중간 층이 단순히 상하층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만의 기능으로 승강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다, 라, 마”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층에 수평투영된 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