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2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112 회신일자 2012-03-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 2021. 6. 2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2021.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