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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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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방화, 난연, 방염 의 의미 내화 - 불에 견디는 성질 일반적으로 내화성능, 내화구조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화재시 기둥, 보, 바닥 및 벽 등과 같은 주요구조부재가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일정한 시간동안 하중지지력(구조안정성), 차열성 또는 차염성을 유지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화활동시간 확보나 붕괴에 의한 2차 피해예방 등을 위한 것입니다. 방화 - 불이 확산되는걸 막는 조치 방화구조, 방화구획 또는 방화설비 등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 화재 발생시 인접건축물, 인접실 및 상층부 등으로 연기나 열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며, 피난이나 소화활동 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난연 - 재료 자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건축재료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정리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지역별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1. 다만,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된 법적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각 지역조례로 정한다. 2-1.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설물이 있는 행정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전되는 인접 동·리까지이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제외)의 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리 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1.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링크) ①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1. ..
건축물의 높이 [정리] Ⅰ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 한다.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초과 인 경우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3-1.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아닌 각 항의 기준으로 정한다. ① 가로구역별 높이 ② 정북일조 산정시 높이 3-2.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지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설치한 경우는 ①, ②의 적용시 높이에서 제외한다.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정리] Ⅰ적용대상건축물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1항) - 6층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축물 2. 승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89조) - 6층인 건축물로서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기존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는 기존 승강기를 제외하고 추가설치 해야함. 4.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높이 31m를 넘는 각 ..
건축신고 정리 Ⅰ 건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 1.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 재축 행위를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건축물 1-1. 다만,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해당 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만 신고로 가능 예1. 연면적 1,000㎡,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허가대상 예2. 연면적 2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예3. 연면적 2,0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4...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정리 1.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비상주)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021.10.28 시행 : 모든 해체감리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체공사 신고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 미만 + 높이가 12m 미만 + 연속된 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 건축물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방화구획 # 적용대상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를 넘는 건축물 *연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말한다. # 정리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바닥 및 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갑종방화문 등)'로 설치해야 한다. - 방화구획 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은 층별방화구획 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000㎡마다 구획할 것.(면적별 방화구획) 1-1.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0층 이하의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