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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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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적용대상건축물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1항)

- 6층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축물

 

2. 승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89조)

- 6층인 건축물로서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기존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는 기존 승강기를 제외하고 추가설치 해야함.

 

4.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④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이며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Ⅱ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승강기 대수를 산정할 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인정, 16인승 이상은 2대의 승강기로 인정한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비고)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한 건축물에 가,나,다 각 호에 속하는 용도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여러 호(한 건축물에 가,나,다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호에 속한 용도끼리 하나의 건추물로 보고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 다른 호에 속한 용도는 각각 호에 속한 용도별로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가장 불리한 경우로 적용)

3.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기준만 적용

 

 

Ⅲ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1. 승강기 설치 외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64조 제2항)

2. 다만, 승용승강기 1대의 형태(16인승 이상 포함)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는 비상용승강기 1대로 인정한다.

2-1. 설치예시 : 승용승강기 2대 + 비상용승강기 2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 가능

① 승용승강기 16인승 이상 1대 + 비상용승강기 2대

② 승용승강기 16인승 이상이고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 비상용승강기 1대

3.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4. 

4.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목적은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용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 일반인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피난하고, 소방관이 비상용승강기를 통해 현장으로 이동한다.

5.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가 16인승이상이라 하더라도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제처해석 Q2 참고)

6. 비상용승강기 승장장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할 것 (옥외에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피난층의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③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및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건축물 각층 내부로부터 승강강에 출입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피난층에는 제외)

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⑦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⑧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 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관련법규]

더보기

Ⅰ 승용 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비상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법제처 해석]

 

Q1. 6층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는 세대수 기준과 거실면적 합계 기준을 공동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출처 : 링크)

A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됨.

 

Q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출처 : 링크)

A2.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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