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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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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비상주)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021.10.28 시행 : 모든 해체감리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체공사 신고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 미만 + 높이가 12m 미만 + 연속된 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 건축물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저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6.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미확인)

 

해체공사 허가대상

1. 해체공사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해체공사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호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2. 배치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건축사보등”이라 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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