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1 6층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047 회신일자 2017-03-23 6층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주택법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