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1 필로티 관련 질의회신 모음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 202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