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준일 : 2026. 10. 21. (건축법 시행 2026. 2. 27. 기준) 1. 적용대상 및 건축선 확인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물, 담장 및 출입구 등을 계획하는 경우① 건축선의 기본 위치 - 건축법 제46조제1항-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함.- 도로가 법정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만큼 떨어진 선을 기준으로 함.- 반대편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거나 도로 모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조건을 확인해야 함.* 현황도로의 가장자리와 건축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 자료와 건축선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 2. 기준① 건축물과 담장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