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적용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직통계단2개소 적용대상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장례시설 1-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ㆍ종교집회장 2. 아래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단독주택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