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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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적용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직통계단2개소 적용대상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장례시설 1-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ㆍ종교집회장 2. 아래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단독주택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

법규/건축법규 2021.08.09

가설건축물 신고

2022.07.15 작성 2023.08.18 수정 정리 ① 가설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 건축 순서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 허가/신고 → 착공 → 사용승인(준공)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후 착공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

법규/건축법규 2021.07.15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2021.07.14 작성 2022.07.11 수정 2023.11.29 수정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의 업무이나 건축사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등이 있다. 대행자(건축사)는 현장조사 후 세움터 상에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적용내용 및 적용건축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건축허가 검사조서 상의 항목 들은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된다. 더보기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규/건축법규 2021.07.14

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변경)

정리 Ⅰ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3. 동수/층수 변경이 없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능'하다.① 면적- 건축물의 전체 변경되는 부분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 부분의 위치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신고 건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서 변경후 면적이 허가대상 규모가 아닐 것.②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 이..

법규/건축법규 2021.07.08

계단의 설치기준

정리 1.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표기) 2. 기준 ① 계단의 기준 (옥내, 옥외 모두 해당됨)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1항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은 양옆에 난간 설치 (난간은 벽 등으로 대체 가능) - 너비 3m를 넘는 계단은 너비 3m 마다 난간설치 (단높이가 150mm 이하, 단너비가 300mm 이상인 계단은 제외) -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에서 천정 하부마감면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② 돌음계단(원형계단) 의 기준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2항 - 단 너비를 계산할 때 좁은 너비의 끝부분(안쪽)에서 300mm..

법규/건축법규 2021.07.08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702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

법규/질의회신 2021.07.08

건축주 직영공사 / 건설사업자 공사

정리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

법규/건축법규 2021.07.01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112 회신일자 2012-03-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

법규/질의회신 2021.06.2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법규/건축법규 2021.06.07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안전의 확인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확인 3. 특수구조건축물 정리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1.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형태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

법규/건축법규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