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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건축주 직영공사 / 건설사업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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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자본금 + 기술능력 + 주택건설실적 을 갖추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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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4.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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