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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구조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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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안전의 확인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확인

3. 특수구조건축물

 

정리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1.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형태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2-2.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들 중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서(구조안전의확인 서류)에 날인해야 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건축사가 날인할 수 있다.

3.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서' 에 날인해야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다른 지진구역 I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고, 별표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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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구조안전의 확인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관계전문기술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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