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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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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표기)

 

2. 기준

① 계단의 기준 (옥내, 옥외 모두 해당됨)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1항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은 양옆에 난간 설치 (난간은 벽 등으로 대체 가능)

- 너비 3m를 넘는 계단은 너비 3m 마다 난간설치 (단높이가 150mm 이하, 단너비가 300mm 이상인 계단은 제외)

-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에서 천정 하부마감면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② 돌음계단(원형계단) 의 기준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2항

- 단 너비를 계산할 때 좁은 너비의 끝부분(안쪽)에서 300mm 이격된 위치에서 측정

 

③ 옥내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 옥내계단에 한함)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2항

 

④ 경사로의 기준 (계단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 -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름

- 경사도 : 1:8 이하 (높이 100mm 마다 너비 800mm 필요) (참고 :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의 경사도는 1:18 이하임)

- 표면은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

- 경사로의 직성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경사로의 직선부의 유효너비는 1,200mm 이상,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1,500mm 이상 필요

 

⑤ 난간,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 (**해당건축물 만 적용)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3항

**해당건축물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

- 위 해당건축물의 계단 양쪽에 벽등에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해야 함

 

2022.08.30 정정

⑤-1 *(양쪽에 벽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손잡이의 기준   

- Φ32mm 이상 Φ38m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일 것

- 벽 등으로부터 50mm 이상 이격 : 손이 감길 수 있게

- 계단으로부터 높이는 850mm  정도

-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0mm 이상 튀어나오게 설치

 

⑤-2 바닥의 기준

-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일 것

 

⑥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은 위 사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강기 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8항

 

2020.09.25 추가

⑦ 계단참의 폭 1,200mm은 가로, 세로 모두 만족하는 유효폭 임. 계단에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의 크기를 제외하고 1,200mm가 확보되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 공동주택 : 1,200mm 이상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500mm 이상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해석]

 

Q.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하여 질의

가.  돌림계단의 경우 회전축을중심으로 반지름 1,200mm

 

A. 문언 그대로의 '유효너비'로 봐야 함.

 

 

Q. 건축물의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출처 : 링크)

 

A. 제15조 제3항에서 손잡이에 대해 규정한 것은 난간을 대체할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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