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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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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작성
2022.07.11 수정

2023.11.29 수정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의 업무이나 건축사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등이 있다.

대행자(건축사)는 현장조사 후 세움터 상에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적용내용 및 적용건축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건축허가 검사조서 상의 항목 들은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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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I. 현장조사

A.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형질변경의 필요성

대지의 안전상태

지상,지하 지장물

 

B. 인접대지현황

고저차

인접시설 현황

 

C. 도로현황

통과도로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너비, 길이, 고저차, 통행가능여부

막다른도로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너비, 길이, 고저차, 통행가능여부

 

D.기존건축물

기존건축물

위반된 부분

 

 

 

II. 설계도서검토

 

A.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건축조례)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B. 구조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C.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0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제54조)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법 제50조의2)

 

D.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1조)

실내건축의 구조 및 재료 (건축법 제52조의2)

 

E.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삭제)

 

F.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G.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H.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I.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J.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K.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L. 도시설계

지구단위게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4조)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M.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N. 장애인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