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접도의무2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087 회신일자 2018-06-12 1. 질의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2021. 11. 4.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559 회신일자 2012-10-3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3. 회답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