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1 건축물의 높이 [정리] Ⅰ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 한다.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초과 인 경우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3-1.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아닌 각 항의 기준으로 정한다. ① 가로구역별 높이 ② 정북일조 산정시 높이 3-2.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지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설치한 경우는 ①, ②의 적용시 높이에서 제외한다.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