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1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정리] Ⅰ적용대상건축물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1항) - 6층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축물 2. 승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89조) - 6층인 건축물로서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기존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는 기존 승강기를 제외하고 추가설치 해야함. 4.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높이 31m를 넘는 각 ..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