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감리1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정리 1.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비상주)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021.10.28 시행 : 모든 해체감리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체공사 신고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 미만 + 높이가 12m 미만 + 연속된 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 건축물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2021.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