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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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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를 넘는 건축물 

*연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말한다. 

 

 

# 정리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바닥 및 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갑종방화문 등)'로 설치해야 한다. 

- 방화구획 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은 층별방화구획 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000㎡마다 구획할 것.(면적별 방화구획)
1-1.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0층 이하의 층은 3,000㎡마다 구획할 것.
2. 11층 이상의 층은 200㎡마다 구획할 것.
2-1. 11층 이상의 층에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한 경우는 바닥면적 500㎡ 마다 구획할 것.
2-2.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1층 이상의 층은 600㎡마다 구획할 것.

2-3. 실내재료가 불연재료 +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1층 이상의 층은 1,500㎡ 마다 구획할 것.
3. 매층마다 구획할 것(층별방화구획)

4. 필로티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구획할 것.
*필로티 구조 : 벽면적의 1/2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5. 방화구획의 적용 완화 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 제조,가공,보관, 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차장(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단독주택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된 부분(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개구부(슬라브 오픈부 포함) 방화구획 방법

-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 불꽃,연기 또는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방화구획 간 틈이 있는 경우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로 메울 것
-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는 관통부분 또는 관통부에 근접한 부분에 규정에 맞는 댐퍼 설치

 

 

더보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_ 건축법 제4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020.10.0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_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질의회신

 

Q1.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출처 : 링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A1. 이 사안의 경우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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