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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건축법에서의 접도의무 예외

by 원이랑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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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청구 이후 매수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뒤 2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토지에 건축물 및 공장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시 접도의무, 도로지정, 건축선지정, 건축선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는 법규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중의 하나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구분하여 지정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에 속하는 경우는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보면된다. 

 

 

 

법제처 해석

 

출처 : 링크

Q. 건축법 제3조의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2M이하의 최소한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A.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링크

Q.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를 만족하나, 해당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의 폭이 2M가 안되는 경우 접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A. 해당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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