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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다중이용업소

by 원이랑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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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

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

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

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관련)

6.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구'가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발코니 혹은 부속실을 배치 해야 하는 상황이 주로 발생하므로 건축설계시 유의해야 한다.

7.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설비(지하층, 숙박제공업소,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에 설치)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소만 해당)

- 영상음향차단장치(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업소만 설치)

- 누전차단기

- 창문(고시원업의 영업장에 설치)

8.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중이용업소는 다음과 같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영업장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는 피난로가 있는 영업소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영업소의 크기가 출입구 기준으로 반경 10m 이하인 영업소

 

 

 

 

그림으로 이해하는 다중이용업소

 

1.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규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4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_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07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_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질의회신

 

질의(소방제도과 -2977, 2011.07.09)

Q.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은 무엇인지?

A.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 1개의 다중이용업소가 1개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바닥면적이 영업장의 면적임

- 1개층에 2개소 이상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 전유부분의 면적과 영업장 전유부분의 면적이 해당 층 바닥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유면적을 합산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함

 

 

 


본 글의 목적은 '이랑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데 있고,

해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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