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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출처 : 링크 안건번호 20-0536 회신일자 2020-12-02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9-0370 회신일자 2019-11-11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
연립주택의 필로티 내 "주택 외 용도"로 사용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041 회신일자 2017-03-31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1-0674 회신일자 2011-12-1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3. 회답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
건축신고 정리 Ⅰ 건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 1.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 재축 행위를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건축물 1-1. 다만,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해당 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만 신고로 가능 예1. 연면적 1,000㎡,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허가대상 예2. 연면적 2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예3. 연면적 2,000㎡,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 : 건축신고대상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4...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출처 링크 안건번호 20-0047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7-0107 회신일자 2017-05-0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정리 1.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비상주)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021.10.28 시행 : 모든 해체감리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체공사 신고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 미만 + 높이가 12m 미만 + 연속된 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 건축물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