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2021. 6. 7.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안전의 확인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확인 3. 특수구조건축물 정리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1.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형태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 2021. 6. 7. 용도변경 2023.02.08 수정 2023.03.07 수정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용도변경은 신고/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변경 신고/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용도에 따라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로 구분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다. 다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일부 용도 제외)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⑤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 '건축사'의 날인없이 '설계자가'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 2021. 5. 17.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