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수정 2023.03.07 수정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용도변경은 신고/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변경 신고/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용도에 따라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로 구분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다. 다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일부 용도 제외)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⑤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 '건축사'의 날인없이 '설계자가'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