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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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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변경) 정리 Ⅰ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3. 동수/층수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능하다. ① 면적 - 건축물의 전체 변경되는 부분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 부분의 위치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신고 건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서 변경후 면적이 허가대상 규모가 아닐 것. ②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계단의 설치기준 정리 1.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표기) 2. 기준 ① 계단의 기준 (옥내, 옥외 모두 해당됨)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1항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은 양옆에 난간 설치 (난간은 벽 등으로 대체 가능) - 너비 3m를 넘는 계단은 너비 3m 마다 난간설치 (단높이가 150mm 이하, 단너비가 300mm 이상인 계단은 제외) -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에서 천정 하부마감면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② 돌음계단(원형계단) 의 기준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2항 - 단 너비를 계산할 때 좁은 너비의 끝부분(안쪽)에서 300mm..
건축주 직영공사 / 건설사업자 공사 정리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안전의 확인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확인 3. 특수구조건축물 정리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1.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형태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
용도변경 2023.02.08 수정 2023.03.07 수정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용도변경은 신고/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변경 신고/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용도에 따라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로 구분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다. 다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일부 용도 제외)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⑤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 '건축사'의 날인없이 '설계자가'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