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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Code/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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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또는 9m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시 적용 규정 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
다중이용업소 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 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 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 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건축법에서의 접도의무 예외 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수선 정리 1.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내린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다.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의 대수선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2017년 이후(포항지진으로 인해) 구조관련법의 강화로 대수선 허가 진행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로 인해 '구조안전진단' 등 구조업체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대수선 시 확인사항 4. 마감재료 5. 구조변경 여부 6. 열손실 여부 대수선 신고 대수선 허가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적용대상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공동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은 1,000㎡이상) - 정리 [관련법규]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적용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직통계단2개소 적용대상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장례시설 1-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ㆍ종교집회장 2. 아래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단독주택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
가설건축물 신고 2022.07.15 작성 2023.08.18 수정 정리 ① 가설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 건축 순서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 허가/신고 → 착공 → 사용승인(준공)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후 착공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2021.07.14 작성 2022.07.11 수정 2023.11.29 수정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의 업무이나 건축사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등이 있다. 대행자(건축사)는 현장조사 후 세움터 상에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적용내용 및 적용건축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건축허가 검사조서 상의 항목 들은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된다. 더보기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