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 Code/Law Interpretation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5-0063 회신일자 2015-03-12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2021. 11.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출입구 너비의 의미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링크) 접수번호 1AA-1806-273526 접수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신문고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법령해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1차질의내용- 문제제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는 제5항은 주차대수 8대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8대초과의 경우 노외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막다른 도로를 가진 부지내에서 12대의 주차대수를 가지는 경우 진입하는 도로 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8.06.11 귀 부서에서의 답변 [회신내용] ▷ 주차장법령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 2021. 11.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안건번호 15-0267 회신일자 2015-07-09 출처 링크 1. 질의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대지면적 975제곱미터)과 일반 공업지역(대지면적 757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그 밖의 건축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 2021. 10. 29.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702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 2021. 7. 8.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112 회신일자 2012-03-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 2021. 6.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