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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482 회신일자 2018-12-03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방화구획 # 적용대상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를 넘는 건축물 *연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말한다. # 정리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바닥 및 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갑종방화문 등)'로 설치해야 한다. - 방화구획 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은 층별방화구획 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000㎡마다 구획할 것.(면적별 방화구획) 1-1.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0층 이하의 층..
3층이상 또는 9m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시 적용 규정 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
다중이용업소 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 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 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 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6-0162 회신일자 2016-07-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
건축법에서의 접도의무 예외 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087 회신일자 2018-06-12 1. 질의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559 회신일자 2012-10-3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3. 회답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