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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변경) 정리 Ⅰ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3. 동수/층수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능하다. ① 면적 - 건축물의 전체 변경되는 부분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 부분의 위치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신고 건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서 변경후 면적이 허가대상 규모가 아닐 것. ②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계단의 설치기준 정리 1.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표기) 2. 기준 ① 계단의 기준 (옥내, 옥외 모두 해당됨)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1항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은 양옆에 난간 설치 (난간은 벽 등으로 대체 가능) - 너비 3m를 넘는 계단은 너비 3m 마다 난간설치 (단높이가 150mm 이하, 단너비가 300mm 이상인 계단은 제외) -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에서 천정 하부마감면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② 돌음계단(원형계단) 의 기준 - 피난·방화 규칙 제15조제2항 - 단 너비를 계산할 때 좁은 너비의 끝부분(안쪽)에서 300mm..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702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
건축주 직영공사 / 건설사업자 공사 정리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2-0112 회신일자 2012-03-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표시변경없이 영업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 가능함. ①-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현행법에 적법해야 함. (법령해석 참고) ② 제출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안전의 확인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확인 3. 특수구조건축물 정리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1.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형태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
용도변경 2023.02.08 수정 2023.03.07 수정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정리 ① 용도변경은 신고/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변경 신고/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용도에 따라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로 구분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다. 다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일부 용도 제외)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⑤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 '건축사'의 날인없이 '설계자가'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