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