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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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또는 9m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시 적용 규정

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24

다중이용업소

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다중이용업소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09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6-0162 회신일자 2016-07-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

법규/질의회신 2021.11.04

건축법에서의 접도의무 예외

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규/건축법규 2021.11.04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087 회신일자 2018-06-12 1. 질의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법규/질의회신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