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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5-0063 회신일자 2015-03-12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출입구 너비의 의미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링크) 접수번호 1AA-1806-273526 접수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신문고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법령해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1차질의내용- 문제제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는 제5항은 주차대수 8대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8대초과의 경우 노외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막다른 도로를 가진 부지내에서 12대의 주차대수를 가지는 경우 진입하는 도로 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8.06.11 귀 부서에서의 답변 [회신내용] ▷ 주차장법령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안건번호 15-0267 회신일자 2015-07-09 출처 링크 1. 질의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대지면적 975제곱미터)과 일반 공업지역(대지면적 757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그 밖의 건축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
대수선 정리 1.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내린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다.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의 대수선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2017년 이후(포항지진으로 인해) 구조관련법의 강화로 대수선 허가 진행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로 인해 '구조안전진단' 등 구조업체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대수선 시 확인사항 4. 마감재료 5. 구조변경 여부 6. 열손실 여부 대수선 신고 대수선 허가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적용대상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공동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은 1,000㎡이상) - 정리 [관련법규]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적용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직통계단2개소 적용대상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 주점영업 장례시설 1-1. 아래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ㆍ종교집회장 2. 아래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단독주택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
가설건축물 신고 2022.07.15 작성 2023.08.18 수정 정리 ① 가설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 건축 순서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 허가/신고 → 착공 → 사용승인(준공)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후 착공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2021.07.14 작성 2022.07.11 수정 2023.11.29 수정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의 업무이나 건축사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등이 있다. 대행자(건축사)는 현장조사 후 세움터 상에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적용내용 및 적용건축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건축허가 검사조서 상의 항목 들은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된다. 더보기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