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Ⅰ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3. 동수/층수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능하다. ① 면적 - 건축물의 전체 변경되는 부분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 부분의 위치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신고 건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서 변경후 면적이 허가대상 규모가 아닐 것. ②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