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건축사사무소

법규 3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8-0482 회신일자 2018-12-03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

법규/질의회신 2021.11.28

방화구획

# 적용대상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를 넘는 건축물 *연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말한다. # 정리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바닥 및 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갑종방화문 등)'로 설치해야 한다. - 방화구획 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은 층별방화구획 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000㎡마다 구획할 것.(면적별 방화구획) 1-1.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설치시 : 10층 이하의 층..

법규/건축법규 2021.11.28

3층이상 또는 9m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시 적용 규정

정리 감리시 1. 3층이상의 하층부(필로티구조)와 상층부의 구조형식이 다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3층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 진행 시 관계전문기술자 중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구조도 및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설계시 1. 외벽 마감재(필로티 천정을 구성하는 재료 모두 포함)는 난연성능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다만, 확산방지구조 또는 단열재가 난연재료인 경우로서 외벽 전체재료를 하나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24

다중이용업소

2021.11.09 작성 정리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2.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과 별개이다.3. 명칭이 다중이용'업소' 이므로 '영업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해석해야 한다.4.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이다.5.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 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등의 업소5-1. 다만,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피난층)에 설치된 업소일지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일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다중이용업소의 ..

법규/건축법규 2021.11.09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6-0162 회신일자 2016-07-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

법규/질의회신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