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1.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관련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접도의무, 도로지정,건축선지정,건축선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인가 진행시는 제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