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건축사사무소

법규 38

건축물의 높이

[정리] Ⅰ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 한다.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초과 인 경우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3-1.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아닌 각 항의 기준으로 정한다. ① 가로구역별 높이 ② 정북일조 산정시 높이 3-2.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지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로 설치한 경우는 ①, ②의 적용시 높이에서 제외한다. [관련법규] 더보기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

법규/건축법규 2022.01.19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정리] Ⅰ적용대상건축물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1항) - 6층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축물 2. 승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89조) - 6층인 건축물로서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기존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는 기존 승강기를 제외하고 추가설치 해야함. 4.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높이 31m를 넘는 각 ..

법규/건축법규 2022.01.19

필로티 관련 질의회신 모음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

법규/질의회신 2021.12.29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출처 : 링크 안건번호 20-0536 회신일자 2020-12-02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

법규/질의회신 2021.12.29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출처 : 링크 안건번호 19-0370 회신일자 2019-11-11 1.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

법규/질의회신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