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링크)
접수번호 1AA-1806-273526
접수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신문고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법령해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1차질의내용-
문제제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는 제5항은 주차대수 8대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8대초과의 경우 노외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막다른 도로를 가진 부지내에서 12대의 주차대수를 가지는 경우 진입하는 도로 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8.06.11
귀 부서에서의 답변
[회신내용]
▷ 주차장법령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대수에 따라 출입구의 너비가 달라지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대수가 12대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너비 3.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재 질의 내용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출입구 너비 3.5미터는 진입도로폭을 의미하는지요. 즉, 차량설치 부지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타인의 토지사이로 진입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 진입하는 도로의 폭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면 그 도로폭이 2미터이든 2미터 50센티이든 상관없이 진입하여 부지내에서 차로너비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출입할 수 있게끔 3.5미터이상을 뜻하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세요.
2) 그러면 차로너비와 출입구의 너부는 어떻게 다른지요.
유권해석
1)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출입구의 너비가 진입도로의 너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및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석을 모호하게 알고 견해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상위관청에서 그 기준을 유권해석하여 알려주세요
2) 이러한 사례에 대한 예규나 규정 및 판례 등이 있을 것이란 여겨집니다. 본인이 참조할만한 예를 알려주세요.
[국토부답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실 > 종합교통정책관 > 생활교통과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민원번호 1AA-1806-2735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설주차장과 접한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회신내용>
▷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대수에 따라 출입구의 너비가 달라지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대수가 12대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너비 3.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주차장법 제2조 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규정되어 있고,
- 막다른 도로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따라야 하며,
- 막다른 도로의 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용형태, 사실관계,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이미 안내했습니다.
▷ 주차장 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가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바(법제처 2012.04.0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 주차장의 출입 및 입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본문에서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을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고,
-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차도, 보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진입로에 대한 예규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판례 등은 법제처 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798 담당 신성필)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항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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