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 건설사업자 공사
정리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공사 -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 연면적 200㎡ 이하의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용도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